소방시설공사업법(제7장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개정 2010. 7. 23.>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7. 23.]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2023. 1. 3.>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일: 2024. 1. 4.] 제35조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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