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창틀제작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창틀제작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창틀제작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에 의거 창틀제작기 작업의 사고원인과 상세한 방호조치기준, 안전점검상 주의점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는 창틀제작기 작업시 및 점검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동유지장치(Hold to run)”라 함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를 때에만 작동 되고 버튼을 놓으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조작 장치를 말한다. (나)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다) "가드"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을 말한다. (라) "고정식 가드(Fixed guard)" 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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