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 7. 6.]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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