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1조(수수료 등) ①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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