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③ 사업장폐기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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