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2관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시 조치사항) 및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의 규정에 의거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타워크레인을 제조자가 제시한 자립고(Free standing height) 이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지․고정 및 풍속에 따른 작업제한 등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마스트”라 함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강재(Steel)구조물로서 단위 마스트를 볼트로 연결시켜 설치 높이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된 구조를 말한다. (나) “지브”라 함은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로 구성된 외팔보 형태의 트러스 구조 물을 말하며, 선회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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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