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7장 벌칙)


화학물질관리법(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2020. 3. 3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



원문링크 : 화학물질관리법(제7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