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 공단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 공제등록기관, 채권압류기관, 폐업기관, 지급보류기관, 요양기관기호 미부여기관, 과다본인부담금 발생기관, 허위․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지급기관, 미환수금액 발생기관, 동월 가지급 중복 청구건(가지급 반송) 등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제외) ※ 조기지급 결정 전 심사결과 통보 시 조기지급은 제외되며, 심사 완료분으로 지급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 시 까지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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