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황화철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황화철 화재에 의한 공정 설비 붕괴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운전 중 황화철이 발생 가능한 모든 정유 및 석유화학공정 설비를 보 유한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특히 설비 정기보수 기간 등에 용기를 개방하면서 발생되 는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 방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적용한 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황화철 (FeS)”이라 함은 유화철로도 불리는 철의 황화물을 말하며, 황이 함유된 유체를 취급하는 공정 설비 내에서 배관 및 철제류 설비의 재질에서 철이 부식되 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낮은 온도에서도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 다.
황화철은 외부 표면이 기름 성분으로 둘러싸이면 물 또는 증기 퍼지에 쉽게 적셔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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