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작업장 내 ‘약자 괴롭힘(Bullying)’ 방지를 위한 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작업장 내 ‘약자 괴롭힘(Bullying)’ 방지를 위한 지침

작업장 내 ‘약자 괴롭힘(Bullying)’ 방지를 위한 지침 1. 목 적 ‘약자 괴롭힘’은 작업장 내 인간적 요소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저하는 물론 효율적인 작업장 운용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 지침은 이러한 ‘약자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함으로서 ‘약자 괴 롭힘’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약자 괴롭힘(Bullying)”이라 함은 작업장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구두 또 는 물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스토킹(Stalking)”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 다니며 집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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