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7절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밀시험(Leak testing)”이라 함은 누출의 존재라든가 누출부분 또는 누출량을 검출하는 시험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비파괴시험분야에서는 누설 또는 누출탐상시험이라 한다. 여기서 기밀시험은 압력시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 “누출(Leak)”이라 함은 구멍 또는 틈을 통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말한다. (다) “누출율(Leakage rate)”이라 함은 누출을 통한 규정 압력차의 결과로 단위 시간당 주어진 온도에서의 누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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