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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