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일(Tile)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12장 작업장, 제2편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편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규정에 의거 타일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베임, 직업성 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일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구조체 내․외부의 바닥, 벽 및 천정 등의 타일공사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일공사(Tiling, Tile works)”란 각종 타일붙이기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나) “타일(Tile)”이란 점토나 암석의 분말(또는 도토, 자토)을 성형 소성하여 만든 얇은 판형의 것을 말하고, 보통 타일은...
#KOSHAGUIDE
#타일공사작업계획수립
#타일공사작업별안전조치
#타일나누기
#타일보양작업
#타일붙이기
#타일붙이기작업
#타일운반작업안전조치사항
#타일줄눈작업
#타일철거작업
#타일철거작업안전조치사항
#타일공사
#타일가공작업안전조치
#타일가공작업
#건설안전지침
#붙임시간
#붙임재료배합작업
#사다리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작업지침
#인력운반
#지게차
#지게차운반작업
#타일청소작업
원문링크 :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타일(Tile)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