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작업용 방염복 등의 요구사항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제2항(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 작업복)」에 따라 전기작업용 방염복 등의 재료,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기아크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하는 전기작업자용 방염복 또는 난연성 작업복(이하 “방염복”이라 한다) 등의 재료, 의복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선정된 직물 시험방법으로 시험된 직물의 관련된 일반 특성 (나) 다음과 같은 아크 열저항 특성 1) KS C IEC 61482-1-1에 정의된 실험실 조건에서 개방된 전기 아크로 시험을 할 때 재료의 아크정격(ATPV 또는 EBT50 ) 2) KS C IEC 61482-1-2에 정의된 실험실 조건에서 강제 및 유도된 전기 아크 로 시험을 할 때 재료 및 의복의 아크 방호 정격(등급 1 또는 등급 2) (2) 다만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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