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1장 총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3.>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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