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


KOSHA GUIDE-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7조(기술상의 지침), 법 49조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 278 조(개조, 수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정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또는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 및 고장 에 대하여 보수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행하는 예방적 조치로서의 부품의 교체 또는 수정작업등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2.2 환기작업 작업장내의 공기가 사람의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송풍기, 후드, 덕트 등을 사용 하여 분진․유해가스 등 오염된 공기를 작업장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말한다. 2.3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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