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장 이행상태평가, 제6장 수수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장 이행상태평가, 제6장 수수료)

제5장 이행상태평가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ㆍ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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