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건설기술진흥법(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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