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안전관리자종류
#안전성평가
#안전성향상계획
#용기검사생략
#용기제조등록
#위해방지조치
#정기검사면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업무
#안전관리부담금
#과징금부과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고압가스배관매설상황
#고압가스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고압가스제조신고대상
#고압가스종류
#고압가스품질
#한국가스안전공사
원문링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