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 5. 24.>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
#건설공제조합
#보증규정
#보증금징수
#보험업법
#분리공제조합
#시공상황조사
#신용보증
#운영위원회
#책임준비금적립
#타워크레인
#대리인선임
#공제조합책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건설보증
#건설보증기관재무건전성
#건설산업기본법
#공제규정
#공제조합사업
#공제조합설립
#공제조합설립인가절차
#공제조합지분취득
#타워크레인대여계약
원문링크 : 건설산업기본법(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