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까?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까?

Q.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부터 입니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임대인은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1년 6 개월’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1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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