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부터 입니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임대인은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1년 6 개월’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1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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