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도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세 전환은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 같은 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가요?
A.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효력이 있고, 임대차 기간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월세 전환요구 통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지금 당장 임대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만료시까지 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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