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월 며칠까지 해야 합니까? A.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그 통지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계약만료일이 2024년 11월 30일이라면 1개월 전인 2024년 10월 30일 0시(2024년 10월 29일 24시)전 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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