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고액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임대료가 고액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중앙동 소재 상가점포를 2023년에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1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5% 이상 올릴 수 있는지요? 중앙동 소재 상가건물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동법 제 2조제1항 단서),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동법 제2조제3항).

따라서 위 사례의 문의하신 사안은 환산보증금이 15억원(5억 원 + 1000만원 × 100)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제3항, 제10조제2항).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5%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 조제3항, 제10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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