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 기간 5년으 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구비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A.

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을 받겠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현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임대차가 만료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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