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요. 짐을 들어내면 안 됩니까?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요. 짐을 들어내면 안 됩니까?

중앙동 1층 상가에 단기 임대 3개월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일방 당사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 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 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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