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세액공제 한도가 두개를 합쳐서 900이면 그냥 IRP만 가입 하는게 (IRP단독으로 최대 900) 낫지 않나 싶은데 왜 둘을 나눠 뒀을까? 이는 다양한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통점 가) 세액공제 혜택: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세제혜택: 두 상품 모두 불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됩니다. 다) 다양한 투자상품: 두 상품 모두 예금, 펀드,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 중도인출 제한: 두 상품 모두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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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굳이 왜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