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산 사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인은 2024년 10월 20일 갱신시에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올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금의 월세보다 내려 달라고 요 구할 수 있는지요?
A.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 임차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유동인구가 적고 주위에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거나, 주변 에 대형 상업지역이 생기는 등 영업 부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약정된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장래 지급할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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