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도 갱신요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도 갱신요구가 가능한가요 ?

2022년 10월 안산 중앙동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의 작은 상가를 1년 기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올해 계약이 종료되면 나가달라고 합니다.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상가임대차법을 적용 받지 못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없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안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동법 제10조의4)’, 임대료 증액의 상한 요율 5% 적용(동법 제11조),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산정율의 제한(동법 제12조)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 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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