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달 후면 네일샵을 운영한지 5년이 됩니다. 최근에 바뀐 주인이 월세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시설 권리금으로 받아 나가려고 근처 부동산에 의뢰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건물주가 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올려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료 거래 사례들을 모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받지 못한 권리양수도계약서 등 권리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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