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Q. 등기사항 증명서상 아래와 같은 경우 건물소유자인 법인과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없는지?

보증금 등은 지역 환산보증금 내의 금액 입니다. 토지 소유자: 아버지 건물 소유자: 주식회사 **** (대표자는 아들) 토지 근저당: 채무자 주식회사**** 건물 근저당:기록사항없음 A.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대인)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 소유자 만을 단독임대인으로 특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본건 부동산의 경,공매시 임차인은 토지의 낙찰대금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노스바이크 메모리폼 깔창 NCSI-001 2족 COUPANG link.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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