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Q. 상록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1층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았으니 임대차 만료 시에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5개월째 월세가 밀렸고 영업이 지지부진하여 앞으로도 월세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임대료 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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