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Q.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 전차인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지불했는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 2 (계약갱신의 특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최초의 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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