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중앙동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쫓겨나야 합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해당 상가가 사업자등록 대상은 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체임대차 기간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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