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차인이 법인인데 그 대표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대표자를 B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0년이 다시 진행되는지요?
A. 임차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것일 뿐 임차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표자를 새로운 대표자(B)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설사 대표자를 B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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