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나가야 합니까?


5%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나가야 합니까?

Q. 이번에 2년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5% 인상 요구합니다.

이 지역 상권이 전체적으로 어려워 올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더니, 법정한도 이내 인상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A.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인상률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상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변동 #임대차법규 #임대차계약갱신 #임대료협의 #임대료인상 #인상거절 #월세협상 #소송비용부담 #상권침체 #상가임대차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 #법정한도 #경제사정변동 #임차인보호

원문링크 : 5%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나가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