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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