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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