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절세 팁 세뱃돈 투자 주의: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으로 투자해 증식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연간 1000만 원 이하 이자는 증여세 면제됩니다. 세대생략증여: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30~40%의 증여세 할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사이엔 2억까지 무이자로 대출"…알면 유용한 절세팁 | 중앙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다. www.joongang.co.kr...
가족 사이 금전거래시 기억하자., 21700만원. 4.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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