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18년 6월에 최초 2년 계약하였고, 2년마다 갱신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을 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최근 부동산이 신탁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등기된 경우 원래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하나요? A.
부동산이 신탁됐다는 것은 임차건물의 소유권자가 해당 신탁회사로 변경되어,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그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신탁된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료 관련 사항은 위탁자 (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 신탁 계약 시 합의되는 사항 으로 이는 신탁원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고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존 임차인은 위탁자(임대인)가 임대료를 수익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그대로 지급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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