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상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000 임차보증금 : 금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0000년 00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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