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계약일 23년 10월21일, 잔금일 23년 11월 20일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현(現) 임차인에게 명도확약서, 명도요구 내용증명서를 10월중에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임차인을 명도후 공실상태로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후 매도인이 너무 싸게 팔았다는둥 매수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렸고, 현 임차인에게는 전화로 내용증명 등은 무시하고, 해당 부동산을 안팔거라고 절대로 매도 할 일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연장계약서를 찾아가서 써준다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차일 피일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시간만 흘러갔는데, 갑자기 23년 11월10일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상가를 비우라고 말하고 계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한시름 놓고 있는데, 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해도 되고 기간연장해주겠다고 5년이고 10년이고 사용하라고 전화로 말했기 때문데 구두로 한것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은 계속 장사를 해야 겠다고 ...
#매도인똘아이네
#매일이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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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들이너무많음
#정작자신은모름
#환멸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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