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연체’ 란 연체 횟수가 3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까?


‘3기 연체’ 란 연체 횟수가 3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까?

Q.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내는 임차인입니다.

매달 25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영업이 어려워 제날짜에 못 내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늦게 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문자를 보내, 3회 이상 연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날짜를 못 지키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씩 늦게 내는 것도 3기 연체에 해당합니까? A.

질문하신 경우는 3기 연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기 연체’의 의미는 연체된 금액이 합산하여 3개월분 월세가 되는 경우를 말합 니다. 위 사례에서 월세가 150만원이니까 밀린 월세가 450만원이 되면 3기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를 자주 연체 했더라도 월세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밀린 월세가 3개월분이 되지 않으면,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3기 연체의 기준은,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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