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의분양 물건을 알선한 행위가 분양대행? 중개?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의분양 물건을 알선한 행위가 분양대행? 중개?

중개업자가『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않는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의분양 물건을 알선한 행위가 분양대행 행위인지 중개행위인지 여부 joannakosinska, 출처 Unsplash 각 개별법(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주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 외에도 신축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매매하는 것은 분양에 해당되고, 이 분양물건을 중개업자가 알선하였다면 분양대행으로 보아야 하며,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건축물의 처분 등에 중개업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부동산산업과-1903,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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