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자가『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않는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의분양 물건을 알선한 행위가 분양대행 행위인지 중개행위인지 여부 joannakosinska, 출처 Unsplash 각 개별법(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주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 외에도 신축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매매하는 것은 분양에 해당되고, 이 분양물건을 중개업자가 알선하였다면 분양대행으로 보아야 하며,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건축물의 처분 등에 중개업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부동산산업과-1903, ‘2010.5.31)...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의분양 물건을 알선한 행위가 분양대행? 중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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