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 니다. 임차인이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때 임대인이 그에 대한 답변 문자를 보내온다면 추후 입증의 문제가 없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보낸 문 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던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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