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짐을 모두 반출하였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가건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고 즉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이 영업 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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