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1년 주겠다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2년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2) 계약서에 ‘무조건 1년만 영업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으로 새 임차인이 10년을 주장 할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만 영업한다는 약정에도 불구 하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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