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5%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5%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Q.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안산시 소재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90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월세 5%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세를 증액하여 갱신 계약을 하면 환산보증금액(안산시 기준 5억40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차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동결 또 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하여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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