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기간 1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임대차보호 기간 1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Q.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 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 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로부터 새롭게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보호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판례를 알 수는 없을까요? A.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 니다.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하더라도 종전 계약을 무효로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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