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할 때 기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누구 주장에 따라야 합니까?


갱신할 때 기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누구 주장에 따라야 합니까?

Q.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하고 이번에 갱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지금부터는 계약기간을 1년씩 해서 매년 갱신하자고 합니다. 저는 기존 계약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직 계약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누구 주장에 따라야 합니까? A.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갱신계약의 기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기존계약의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동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갱신계약의 기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임차인은 기존 계약대로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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