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에는 주택과는 달리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금원이 존재 한다. 근데 이 권리금이란게 딱히 정해져 있는것이 아닌 협의나 조정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게 장점 이자 단점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의가 가능한것이 권리금이란 거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물건의 컨디션에 따라. 매도인의 성향에 따라 전혀 조정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나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적냐 많냐의 문제이지 조정이 되는 금원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간혹 네이버 부동산 등을 검색만 하거나 하는 분들이 권리금을 오픈해 두지 않을것을 두고 욕하거나. 왜 안적어 두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거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걸로 곡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건 이 권리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비롯된 일이라고 본다.
권리 1억 (23. 11.27) 권리 8000까지 (23.12.23) 1월까지 정리되면 5000 권리 7000 입금 (24.3.5) 권리.....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매물 하나당만 해도, 수도 없이 바...
원문링크 : 권리금